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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8 2019구단195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1. 05: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차량을 운전하다가(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E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추돌하였다.

E는 약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2019. 6. 13.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위 처분은 2019. 7. 16. 공고하여 공시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9. 8.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1.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5년간 무사고로 모범적인 운전습관을 가졌다.

원고는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원고는 주방보조로 자재 등을 운반하여야 하고, 출ㆍ퇴근 거리도 멀어서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고, 조모와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되면 본인과 가족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입게 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게 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현저히 크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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