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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04 2019구단234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6. 21: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소나타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던 중 맞은 편에서 오던 E 소나타 차량을 충격하여,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2인에게 경상을 입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내었다.

나. 피고는 2019.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음을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9. 11. 22.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2km 가량의 짧은 거리만 운전하였고, 18년간 무사고로 운전하는 등 모범적으로 생활하였으며,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 업체를 이용하였다.

원고는 회사에서 제공한 렌트카를 운전하여 제약회사 영업직에 종사하면서,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을 부양하고 있는데, 현재 개인회생신청 중이고, 우울증을 앓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되면, 직장을 잃게 되어 원고와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게 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현저히 크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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