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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7구단1066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북구 B에서 인형 등을 뽑는 크레인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를 설치하고 ‘C’(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7. 5.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3. 16. 16:30경 이 사건 게임기에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포켓몬스터 나옹이 인형 30cm (인터넷 최저가 9,900원에서 10,500원)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경품지급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비자 가격은 물품의 특성, 유통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원고가 제공한 경품이 5,000원을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 형식과 내용에 따르면,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였다는 점만으로 사행성을 조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별도로 사행성 조장 여부를 살펴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게임기는 레버와 조이스틱 등으로 기계를 조작하여 인형을 뽑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게임의 결과가 달성되는 게임물이고, 1회 이용금액이 1,000원으로 소액이며, 경품도 고가품이 아닌 인형류에 불과하므로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볼 수 없다.

3 1차 위반으로 위반정도가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감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장기간 특별히 문제되지 않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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