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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구단1085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장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인형뽑기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경품으로 포켓몬스터 캐릭터인 ‘꼬부기’, ‘파이리’, ‘식스테일’ 인형(이하 ‘이 사건 인형’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1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2017. 4.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에서 정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경품지급기준)을 위반하여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 위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면서 2017. 7. 17.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위 기한 내인 2017. 7. 17. 피고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의견서를 접수하자마자 의견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을 처분의 적극적 요건으로,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청소년 유해물품이 아닌 경품을 심의된 지급장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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