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D, E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
A, C, D, E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나, 검사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P에 대한 2010. 4. 19. 사기의 점, 피해자 I, J, K, L, M,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인 A의 피해자 F, G,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O에 대한 2009. 8. 3. 6,500만 원 사기의 점, 피해자 P에 대한 2012. 10. 8.경 3,01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의 결론에 따르고 당심에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변호인의견서 등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따라서 항소이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등 아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2016고합1270] 부분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는 V 주식회사(구 ‘W 주식회사’, 이하 ‘V’이라 한다) 또는 C과 사이에 양주시 R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유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