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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노609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였다가 피해자 E과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원심 증인 H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원심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를 목격하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M, N, O 등은 모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등으로 같은 임원인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그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③ 피해자의 이 사건 형사고소 경위, 상해진단서 발급 및 피해자의 기존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비교적 중립적 지위에 있는 원심 증인 F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렸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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