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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노550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다소 좋지 않고, 특히 위와 같이 업무 중인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을 폭행한 정도나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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