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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합52976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756,800원 및 그 중 498,2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33,556,8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의 채무 발생 경위 D, E이 실제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4. 9. 15. 원고에게 D, E의 원고에 대한 채무 3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갑 8호증의 2),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C으로 하는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및 채무 발생 경위 1) 그런데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 2) E의 처로서 D의 며느리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기 위하여 2005. 11.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3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

(갑 3호증의 2).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 허가를 받은 다음, 2005. 12. 12. 원고로부터 등기비용 명목으로 2,250만 원,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각 추가 차용하였다. 4) 피고는 2005. 12. 12. 원고에게 위 채무액 4억 4,650만 원(= 4,700만 원 3억 원 2,250만 원 7,700만 원)에 경비 명목의 350만 원을 더한 4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6. 6. 30., 이율 연 10%로 정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갑 11호증의 1), 원고에게 액면금 4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

(갑 11호증의 4). 5) 피고는 2005. 1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 및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같은 날 위 4)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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