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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6 2019노147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일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은 B이 전화하여 기망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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