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1 2019고정1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5. 14: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B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을 50cc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이륜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