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1 2019고정1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5. 14: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B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을 50cc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이륜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