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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43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15: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 카페에서, 피해자 D(남, 49세)이 여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던 피고인에게 “손녀 같은 사람에게 그러시면 빵가요”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게 다가가 손날로 피해자 목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독신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철학관을 통한 수익도 변변치 못한 것으로 보이며, 당뇨, 협심증, 피부염 등이 혈관으로 전이됨으써 하반신 다리 전체에 혈관염으로 진단받아 치료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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