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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노485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및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2쪽 16 ~ 18 행을 “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접시 20개 가량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탁자를 엎어 다리 1개를 부러뜨리고, 소주잔 및 맥주잔 각 1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시가 합계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업무 방해의 피해자 E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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