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가. 원고에게 38,749,2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2018. 11. 17.까지는 연 6%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라 원고가 2018. 10. 18. 피보험자인 D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구상금 38,749,285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8. 10. 19.부터 2018. 11. 17.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6%의, 2018.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7. 3.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 사이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8. 9. 30.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임차인인 피고 B는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임대인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300,000원에서 피고들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