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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5고단6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62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2014.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진안동 120-2 욱경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코리아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6고단1712』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2. 22. 22:50경 오산시 D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처로 별거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이혼해 줄 수 없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약 35분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2. 23:34경 위 E의 집에서 위 E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위 E의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야, 한번 해 볼 테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2016고단5744』 피고인은 2016. 7. 2.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이하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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