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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119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9. 하순경까지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대표 F 명의로 공장신축허가를 받은 공장신축 현장에서 현장 총괄 책임자로서 공장신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허가 구역 경계를 벗어난 위 G, D 2,715㎡ 부분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6본, 리기다소나무 100본, 기타 활엽수 106본의 입목을 벌채하고 절토하여 입목 피해 2,102,000원 상당, 산림복구비 34,100,000원 상당 합계 36,202,00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산림조사서

1. 불법 산지전용 현장 및 인근 산림 사진

1. 실측 현황 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아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이종의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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