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9.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B을 대출신청인으로 하여 2016. 4. 27.자로 B이 피고로부터 대출금 총 한도를 500,000,000원, 대출 기간을 2016. 4. 27.부터 2017. 4. 27.까지로 정하여 여신거래를 하기로 약정하는 한도대출약정서(이하 ‘이 사건 한도대출약정’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위 약정서 대출신청인란에는 “(주)B A” 및 B의 주소 등이 적혀있는 고무인과, B 대표이사 직인이 각 날인되어 있고, 연대보증인란에는 원고의 이름인 “A”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B을 대출신청인으로하여 2016. 4. 28.자로 243,000,000원, 241,000,000원을 각 변제기 2016. 7. 25., 이자 연 8.7%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차용하기로 하는 약정서가 작성되었고, 재차 B을 대출신청인으로하여 2016. 8. 11.자로 55,000,000원을 변제기 2016. 11. 10., 이자 연 8.9%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차용하기로 하는 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위 각 약정서 신청인란에는 “(주)B A” 및 B의 주소 등이 적혀있는 고무인과, B 대표이사 직인이 각 날인되어 있고, 연대보증인란에는 원고의 이름인 “A”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피고는 위 다항 각 약정서에 따라 2016. 4. 28. 473,604,874원, 2016. 8. 11. 53,788,087원을 B에 대여하였다.
마. 피고는 위 라항의 대여금 대출기간을 갱신하기 위하여 B에 2016. 10. 25. 213,000,000원, 같은 날 212,000,000원을 각 변제기 2017. 1. 25. 이자 연 8.7%, 지연손해금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 2016. 11. 10. 52,000,000원을 변제기 2017. 2. 10. 이자 연 8.7%, 지연손해금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재차 약정(이하 ‘이 사건 각 개별대출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위 각 대출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