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7. 9.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
가. 피고는 A아파트 2단지의 자치회장 겸 아파트관리소장으로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관리비 62,876,087원을 횡령하였다.
피고는 그 중 9,113,430원을 횡령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고 반환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여 반환할 돈은 53,762,657원(62,876,087원-9,113,430원)이다.
나. 피고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2011년, 2012년, 2013년은 제외) 정화조관리계좌에서 수거비용 명목으로 출금한 후, 그 중 일부인 240만 원만을 실제로 지급하고, 나머지 8,680,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2,442,657원(53,762,657원 8,68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경부터 2015. 2.경까지 인천 계양구 A아파트 2단지의 자치회장 겸 아파트관리소장으로, 아파트 관리비 등의 수입, 지출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 대표자 회장 C 외 6명은 2015. 5. 11. 피고, 경리직원 D 및 E를 상대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현금으로 받은 관리비 62,876,087원을 횡령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정화조 수거비용 관련하여 3,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는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818호로 기소되어 2016. 2. 11. 위 법원으로부터 ‘2010. 1. 6.부터 2015. 2. 23.까지 현금으로 받은 관리비 9,113,430원을 횡령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정화조 수거비용 관련하여 3,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1. 30. 아파트 정화조관리계좌인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에서 정화조 수거비용 명목으로 3,500,000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정화조 수거업체인 G에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