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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4.22 2015나1380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26. D에게 4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같은 날 소외 E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5번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E은 별지목록 제1, 3, 4번 기재 각 토지에 별지 목록 제6 내지 14번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2012. 3.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소유를 위한 대지권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등록대부업자로서 2012. 7. 17. E에게 130,000,000원을 이자 연 36%(연체시 39%), 변제기 2012. 8. 16.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같은 날 별지 목록 제6 내지 13번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합계 160,000,000원의 전세권 및 채권최고액 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2. 12. 28. 위 D에 대한 대여금 채권 담보를 위하여 추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은 광주지방법원 B, C(병합) 호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어 2014. 12. 10.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바. 위 법원은 2015. 1. 28.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전세권자로서 160,000,000원과 근저당권자로서 80,000,000원 합계금 240,000,000원을, 원고에게 근저당권자로서 161,805,98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40,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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