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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2 2013가단37288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3. 4. 25.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1. 5. 13. C에게 44,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를 위해 C 소유의 인천 남구 D빌라 2동 1층 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2011. 5. 13. 접수 제4451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개시 이후 C가 대출금 이자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2. 3. 22. 인천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의 권리 신고 피고는 2012. 5. 14. 경매법원에, 자신이 2011. 7. 19.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배당표 작성 및 원고의 배당이의 1) 2012. 4. 10.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평가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62,000,000원이었는데 몇 번의 유찰 끝에 2013. 1. 29. E에게 26,660,000원에 낙찰되었고, 집행법원은 2013. 4. 25. 열린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28,241,923원 중 소액임차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에게 14,120,962원을 우선 배당하고, 2순위로 인천남구(교부권자, 당해세)에게 43,090원을 배당한 다음, 나머지 14,077,871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해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3. 5. 2.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원고의 채권액 한편, 배당표에 기재된 원고의 채권금액은 59,751,470원(원금 44,000,000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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