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1433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대상 부동산 최고가 매수인 매각가격 물건1 창원시 성산구 F 5층 40호 G 667,200,000원 물건2 창원시 성산구 F 주차장 물건3 창원시 의창구 H 9층 901호 I 424,880,000원 물건4 창원시 의창구 H 9층 902호 합 계 1,092,080,000원 C, D, E(병합)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는 아래와 같이 4개의 부동산이 매각되어 각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2. 8. 20. 명품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F 제5층 501호를 보증금 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임차인인바, 같은 날 위 부동산(501호)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8. 20. 위 물건 1, 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B는 2012. 1. 6. 위 물건 1, 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6. 11. 열린 배당기일에 위 매각대금 1,092,080,000원(= 667,200,000원 424,880,000원) 및 그 이자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1,081,007,585원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졌는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교부권자로서 채권금액 137,887,550원 중 51,455,675원을, 피고 B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자로서 26,000,000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금 중 45,000,000원 및 피고 B에 대한 배당금 중 5,000,000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 원고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이 교부청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