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4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5. 23:1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0에 있는 ‘롯데플라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여, 55세)이 호객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다 들어가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두 손으로 땅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