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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40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21:52경 서울 종로구 B 앞 ‘C’ 포장마차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일명 ‘D 회장’이라는 60대 남자 손님에게 술을 사 달라고 조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을 때, 이를 본 피해자 E(남, 46세)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까 그만 집에 들어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 가게에서 들고 온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약 5m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촬영사진,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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