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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10 2013노3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선고기일인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제3회 및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주거지로 진술한 ‘서울 양천구 E 비동 202호’,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F’와 피고인의 석방통지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G’로 각 소재조사를 촉탁하였으나 그에 대한 회보는 피고인이 실제 위 주소들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H로 전화를 하여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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