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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8가단1426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 1.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E지상 4층 단독주택 중 1층 79.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6. 20.부터 2014. 6.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하고, 특약사항으로 ‘현 시설 상태로 임차한다’라고 정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는 2015. 3.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2015. 6. 20. 이후에는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6.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보증금반환 및 위자료 청구 등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18685(본소) 건물명도 등, 2016가단57107(반소) 손해배상 등]. 위 법원은 2016. 6.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2. 6. 20.부터 2015. 6. 19.까지 월 160,000원의, 2015. 6.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6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 중 일부에 설치된 가건물 및 적치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을 각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3.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41899(본소), 41936(반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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