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7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용인시 기흥구 C건물 II 7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E은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을 안내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2014. 11.경부터 2015. 2. 4.경까지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F, G 등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에게 손으로 성기를 만져 사정시키는 행위, 입으로 성기를 빨아 흥분시키는 행위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가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월 수입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