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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7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용인시 기흥구 C건물 II 7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E은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을 안내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2014. 11.경부터 2015. 2. 4.경까지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F, G 등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에게 손으로 성기를 만져 사정시키는 행위, 입으로 성기를 빨아 흥분시키는 행위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가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월 수입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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