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9 2018고정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 04:58 경 창원시 성산 구 귀산동에 있는 ‘ 마 창 대교’ 아래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장림 번영로 10-1에 있는 ‘ 미도 목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