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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8 2019노136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정도의 비판으로, 피해자 D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사실 적시 여부에 대한 판단 (1)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하는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작성하여 배포한 안내문에는 ‘피해자 D이 피해자 C에게 돈을 주었다’, ‘지하 주차장 면적을 과다하게 부풀려 공사비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임대아파트 공사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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