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4.26 2013노98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게시한 글은 F 후보의 인격, 도덕성, 자질 등에 관한 피고인의 평가 내지 판단이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속에서 취중에 화풀이성으로 글을 게시한 것이지 F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사실 적시 여부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도45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와 같은바, 그 순번 2, 4, 5, 6의 게시 내용은 ‘F 후보가 H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취지이고 이는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순번 3의 게시 내용도 ‘F 후보가 M 생가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게시 내용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

즉 ‘친일파이자 빨갱이 딸’, ‘무식하고 더러운’ 등의 표현은, 그 단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그것이 사용된 문맥,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의 표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