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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22 2014고단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주) 내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0

9. 3.경부터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2012. 10. 7.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9월분 임금 4,50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1,690,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금채권자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이후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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