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2.11 2018가합1037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Y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Y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Y에 대한 소 부분 이 법원의 남이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 Y은 망 AK의 딸로서 대습상속인 없이 망 AK가 사망하기 전인 1947년경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Y에 대한 소는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피고 Y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가. 피고 G, AD: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Y, G, A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