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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05 2016고단79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신입 직원인 피해자 D(여, 28세)과 같은 부서에서 대리로 근무하였으나, 평소 피해자와 업무 관련성이 낮고 사적인 만남도 전혀 없는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6. 4. 15. 20: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주점 8번 테이블에서, 회사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 대리 G와 함께 2차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G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오른손으로 꼬집듯이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볼을 만지면서 “얼굴 좀 가까이 해봐라.”라고 말하고, “왜요, 싫어요.”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면서 “왜요 ”라며 말하자 “너 혼자 자취하는 거 안다. 네 방에서 너를 안을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및 CD 등 첨부)와 첨부된 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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