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7. 29. 01: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의 딸인 C과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 D(18세)가 친구인 E과 그곳에 앉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딸이 있는 쪽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을 건너 와 위 피해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요 ”라고 묻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왜요”하고 되묻고 나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때리세요 ”라고 묻자 “좆같아서”라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린 후,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친구인 피해자 E(18세)이 피고인의 위 폭행을 말리는 사이 D가 도망을 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3. 7. 29. 01:4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파출소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사 H가 I 순찰차량(J)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인 C을 함께 태웠다는 것에 화가 나 오른발로 위 순찰차량의 우측 뒷문과 우측 펜더 부분을 걷어 차 위 순찰차량을 수리비 861,571원이 들 정도로 찌그러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G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면서 출입문을 강하게 열어 그곳 출입문 뒤에 있던 쓰레기통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9. 02:34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 제1항과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찬 채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