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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188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로 사칭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회사에서 현장에서 사소하고 작은 일을 처리하는 전무로 칭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관련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구 H에 있는 500세대 아파트 공사를 I회사로부터 수주한 사실이 없어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5. 초순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식당 손님으로 간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와 함께 피해자에게 “내가 I회사 사장 L이 사돈인데 M에서 시공하다 중단된 대구 H 500세대 아파트공사를 재개하게 되었는데 500만 원만 주면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는 2012. 7. 18. K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회장님(A)과 사모님(B)의 결재가 떨어져서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테니 500만 원을 입금해라. 이렇게 작은 돈은 회장님이 관리하지 않으므로 내 아들인 N 명의의 통장으로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의 아들인 N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C는 제1항과 같이 5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12. 10.경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회장님이 남들에게 받는 만큼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하며 다른 사람 같으면 2천만 원을 받지만 특별히 1,700만 원만 맞추어 주면 운영권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도 2012. 10. 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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