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MAGAJET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09:04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성모오거리 교차로를 대고오거리 방면에서 연정국악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D(3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