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153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