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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114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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