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23 2017가단4576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