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246284
투자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