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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8 2016나105341
용역대금
주문

1. 피고 A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 A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는바(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지 아니할 경우 그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피고 주식회사 신창이엔씨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 사건 소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A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신창이엔씨에 대한 청구 부분도 항소심인 당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9행, 제4쪽 제9행, 제5쪽 제1, 12, 16, 18, 19, 21행, 제6쪽 제1행, 제8쪽 제3행의 각 ‘피고’를 ‘피고 A’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신창이엔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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