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노202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편취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