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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14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4. 10:00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통장 및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전자식 카드를 보내주면 일주일만 사용할 것이고 그 대가로 16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경북대낙동농협 남대구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개설해 통장과 전자식 카드인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같은 날 17:00경 위 성명불상 여성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통장과 전자식 카드인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인 위 전자식 카드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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