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1. 23:36 경 서산시 B에 있는 C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음주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혈 중 알콜 농도, 운행 거리, 피고인의 범죄 전력,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