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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2 2012가합1029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C, D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E는 2008. 11.경 피고 D의 부친으로서 위 피고를 대리한 피고 C과의 사이에 충북 영동군 F 임야, G 전, H 답의 각 6/7 지분(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각각 1/3씩 지분을 갖고 부동산 개발사업을 실시하여 수익을 동등하게 분배하기로 하는 공동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그에 따라 위 당사자들 간에 형성된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가리켜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8. 12. 2.경부터 2009. 4. 8.경까지 9,500만 원을 이 사건 조합에 투자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08. 12. 2.경부터 2010. 4. 15.경까지 운영자금을 피고 D 명의의 옥천군산림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I, 이하 ‘이 사건 조합계좌’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해 왔는데, 2010. 4. 15. 그 당시의 계좌 잔고 전액을 E 명의의 같은 조합 예금계좌에 이체하여, 그 이후 2010. 7. 4.경까지는 E가 이 사건 조합의 운영자금을 관리하여 왔다.

순번 거래일자 출금금액(원) 적요 1 2008. 12. 2. 30,000,000 2 2008. 12. 11. 50,000,000 3 2008. 12. 11. 20,000,000 4 2009. 1. 20. 37,000,000 5 2009. 1. 22. 42,000,000 피고 B에게 이체 6 2009. 2. 16. 1,000,000 7 2009. 4. 8. 10,000,000 8 2009. 4. 9. 10,000,000 9 2009. 4. 14. 10,000,000 10 2009. 4. 23. 4,000,000 11 2009. 5. 28 3,000,000 12 2009. 6. 4. 50,000,000 13 2009. 6. 5. 50,000,000 피고 B에게 이체 14 2009. 6. 5. 10,000,000 (소계) 327,000,000 15 2009. 6. 16. 10,000,000 16 2009. 6. 22. 5,000,000 17 2009. 6. 22. 1,100,000 18 2009. 6. 23. 10,000,000 19 2009. 7. 1. 750,000 20 2009. 10. 20. 4,003,500 소외 J에게 지급 21 2009. 12. 28. 4,000,000 22 2009. 12. 28. 3,000,000 소외 K에게 지급 23 2010. 1. 19. 1,311,200 지적공사에 지급 (소계) 39,164,700 24 2010. 4. 15. 65,741,000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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