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2065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2,592,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ㆍ판매, 기계부품 연구ㆍ제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수집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분철 거래 1) 피고는 2007. 11. 1. ‘D'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하는 E와 사이에, E가 기계부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철(고철)을 피고가 매수하여 처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분철을 매수하여 왔는데, 2008. 5. 6. 및 2013. 5. 1.에도 E와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계속하였다. 2) 원고는 2014. 7. 10. 설립된 후 위 E가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에서 기계부품 제조업을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철도 계속하여 피고가 매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4. 8.경부터 2016. 11.경까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수한 분철은 월별로 아래와 같다.

기간 가격(원) 2014. 8. 10,439,880 2014. 9. 6,095,980 2014. 10 14,867,875 2014. 11. 10,612,800 2014. 12. 10,335,600 2015. 1. 11,027,830 2015. 2. 7,912,795 2015. 3. 10,927,840 2015. 4. 10,595,200 2015. 5. 9,564,885 2015. 6. 12,307,955 2015. 7. 15,960,340 2015. 8. 11,678,040 2015. 9. 9,925,080 2015. 10. 11,046,310 2015. 11. 7,112,270 2015. 12. 7,517,510 2016. 1. 6,944,630 2016. 2. 8,568,890 2016. 3. 11,382,580 2016. 4. 15,344,560 2016. 5. 17,995,780 2016. 6. 15,944,610 2016. 7. 11,722,205 2016. 8. 12,224,025 2016. 9. 13,944,590 2016. 10. 16,402,320 2016. 11. 4,526,060 합계 312,928,44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12,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5. 1.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