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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22 2014가단17097
물품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C'의 영업이사인 D을 통하여 피고에게 2014. 3. 13.부터 2014. 5. 30.까지 합계 79,347,4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기계부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급대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아닌 D으로부터 위 기계부품을 공급받았고 이미 위 공급대금 중 상당액을 D에게 지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청구는 피고와 기계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원고임을 전제로 하므로 우선 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특히 을 제1,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D, E, F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 원, 피고는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니었던 점, ② D은 원고가 운영한 ‘C'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직원이 아니었던 점, ③ D은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한 기계부품을 원고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피고에게 공급한 후 각 공급대금의 차액만큼을 이익으로 취하였는데, 피고에게 공급한 기계부품에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 D 스스로 이를 해결하였던 점, ④ 이러한 과정에서 D은 원고의 양해 하에 원고의 사무실을 이용하고 원고가 운영하는 ‘C' 명의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공급대금 중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며 사용하였던 점, ⑤ 이러한 이유로 원고와 D은 정산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13. 12.경부터는 거래처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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