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3. 21: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E에게 “20만원을 주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라고 제안하였고 E가 이를 수락하면서 20만원을 주자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과 손님인 E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E는 이 법정에서 20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경위가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20만원을 돌려받은 이유는 성관계를 못해서일 수도 있고 술값이 많이 나와서일 수도 있다고 모호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E는 2013. 10. 14. 03:00경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성매매를 하려 했다는 사실로 신고하였고, 당시 횡설수설할 정도로 취하지는 않아 일관된 진술을 했던 점, E는 2013. 10. 15. 피고인으로부터 핸드폰과 20만원을 돌려받은 다음에도 경찰에도 당초 성관계 대가로 2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성관계를 하지 못하여 2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핸드폰 분실 때문에 화가 나서 성매매알선에 관하여 경찰에 진술하였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