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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6누62537
의상자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쪽 16째 줄의 “J”를 “C”으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7쪽 2째 줄 끝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처럼 원고의 행위가 급박한 위해에 처한 피해자들의 재산을 구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설령 부수적으로 범인 검거에 따른 공로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구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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