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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누39490
요양(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4쪽 17, 18째 줄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6쪽 16째 줄의 “이 사건” 다음에 “제1심”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7쪽 9째 줄의 “점”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위 병원장은 ”2012. 8. 31. 당시 원고의 증상이 호전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고, 2012. 8. 31. 이후에도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였다.”고 회신하였으나, 위 회신은 ‘어떠한 근거로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보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추가상병으로 승인된 ‘뇌진탕 증후군’의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취지로 보기도 어려워, 위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2012. 8. 31. 이후에도 원고의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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