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14 2013고단5744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 선적 통발 어선인 C(10톤급 목선)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다.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항시 어로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30. 21: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에서 다른 선원 5명과 함께 통발 약 400개를 적재하여 위 어선을 출항시킨 다음, 같은 달 31. 17:00경 대한민국 영해 안으로 진입하여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7.5 마일 해상(북위 37도 42분, 동경 124도 54분, 대한민국 영해 4.5 마일 침범)에 이르러 통발 약 320개를 투망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 10:03경까지 그 부근에서 수 회 통발을 투ㆍ양망하여 꽃게 약 12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어로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나포경위서, 나포상황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2항 제10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