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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7 2014고단191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 선적 통발 어선인 E(35톤급 목선)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어선의 물품을 관리하고 어구의 투ㆍ양망 조업시 갑판에서 현장지휘 등 선장을 보좌하는 항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어선의 기관을 원활히 작동하여 안전 항해 및 어업활동이 용이하도록 선박 내 기관과 유류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하며 선장을 보좌하는 기관사이다.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항시 어로활동을 하는 등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12. 19. 22: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통발 어구 1천여 개를 적재하고 출항한 다음, 같은 달 22. 08:00경 대한민국 영해인 인천 옹진군 백령면 백령도 북서방 8.3마일 해상(영해 3.7마일 침범), 백령도 북서방 8.5마일 해상(영해 3.5마일 침범), 백령도 북서방 8.7마일 해상 (영해 3.3마일 침범)에서 각각 적재하고 있던 통발 어구를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투망하고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같은 달 23. 14:00경 양망하여 소라 약 40kg 등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어로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중국어선 나포보고(통보), 나포상황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2항 제10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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